체코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약 (2012년 6월 1일 발효)
24.05.2012 / 06:17
체코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간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11년 12월 19일에 체결 되었으며, 2012년 6월 1일에 발효된다. 본 협약은 체코 공화국 국제 협약 총서 제 55/2012에 공포된다.
본 협약은 18세부터 30세 사이의 젊은 이들에게 최장 1년간 해외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이들은 체류 기간 동안 근로를 통해 여행 비용을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다. 그러나, 체류의 주 목적은 여행과 체류 해당국을 알아나가는 것이 되어야 하며, 근로는 부차적인 것이다.
현재 법에 따라,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에 참여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국의 국민들은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의 경우 비자 면제 대상이다. 본 협약의 체결은 양국의 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건하에 장기 체류 비자 취득과 단기 근로를 허가해 주는 것이다.
이 협약에 따라, 체코 국민의 경우에는 주 체코 대한민국 프라하 대사관에, 한국 국민의 경우에는 주한 체코 공화국 서울 대사관에 본 비자를 신청한다. 초기 정원(본 협약에 따라 1년간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인원)은 300명이며, 본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.
대한민국은 체코 공화국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체결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이다. 이제는 한국과 체코 양국의 젊은이들이 휴가를 즐기면서 다른 나라에서 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. 이는 한국 청년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인데, 체코는 협약을 맺은 첫 번째 중앙 유럽 국가이며, 독일, 프랑스, 아일랜드, 덴마크, 스웨덴에 이어 6번째로 한국과 상호 이익 협약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이다. 이는 체코 청년들에게도 역시 특별한데, 한국은 본 협약의 규정 하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이다. 현재로서 체코는 오직 캐나다 및 뉴질랜드와 워킹 홀리데이 협약을 맺고 있다.
본 협약에 따른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워킹 홀리데이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. – www.whic.kr
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기에서 알 수 있다.(한국어 전용)
체코 국민은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해야 한다. http://cze.mofat.go.kr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