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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바이러스 정보

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/회복증명서 소지시에만 체코 내 다중이용시설 및 서비스 이용 가능

2021년 11월 22일 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회복 증명서 소지자의 경우에만 숙박시설, 식당, 미용 및 운동 시설 등의 이용이 가능합니다(예외는 아래 참고). 이 방역지침은 현재 체코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임을 알려드립니다. more ►

체코 입국 지침 및 조건 (2020년 7월 13일 부터 적용)

2020년 6월 30일 체코 보건부는 체코인과 외국인의 체코 입국 지침 및 조건을 발표하였습니다. more ►